독일 이민
- 독일 워킹홀리데이
비자신청 방법 -
독일워킹홀리데이 비자신청(서울대사관)
업무시간 : 월~목 9:00~11:30, 수 14:00~16:30 금 8:30~11:00 (방문접수)
Tel : (02) 748-4114 (전화문의는 오후 2시 이후 가능)
주소: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8층
비자 신청 :연중 신청 가능
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유효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
-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자
- 대한민국 국적인 자
-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자
- 배우자 동반 불가 (배우자도 신청자격 충족 시 함께 신청 가능)
-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 (건강검진증명서 불필요)
구비 서류
-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비자 신청서
- 여권 (독일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)
-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된 백색 배경의 여권 사진 1매 (3.5 x 4.5cm)
- 최소 2,000유로 이상이 입금된 본인 명의의 잔액증명서(영문) 또는 통장(*잔고는 증명서는 최대한 최근 3개월이내이며, 각 은행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.)
- 보험계약서(영문)
- - 독일에서 유효한 배상책임보험 (보장금액 : 최소 30,000 유로)
- - 독일에서 유효한 사고와 책임, 질병 발생 시 보장되는 의료보험 (보장금액 : 각각 최소 30,000 유로)
- - 병원비 및 한국으로의 이송비용을 포함해야 함
- - 보험은 독일 체류 기간 내내 유효해야 함
- - 보험사는 본인이 선택(*보험은 대표적으로 동부화재, 어시스트카드 등 있습니다.)
- 신청 수수료 : 60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화(현금)로 지불 하여야 함 (환율에 따라 변동)(*수수료는 직접 대사관에서 그때의 환율을 적용하여 지불 하여야 할 금액을 말씀해주십니다)
-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(취업 증명서 불필요)
- 기타 유의사항
- - 비자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하여야 함(비자 시작일이 90일 이내)
- - 비자 신청은 본인이 직접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해야 함
- - 처리기간 : 접수일로부터 약 1주일에서 10일 정도 소요
- - 구비 서류를 모두 제출할 시에도 비자발급에 대한 법적 요구는 성립되지 않음
- -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준비해야 함 (번역 공증 불필요)
- - 만 30세인 경우나 독일 체류 경험이 있는 경우 인터뷰가 요구될 수 있으며,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도 요구될 수 있음.